2021년 사업자를 위한 개정세법 이해 강의내용
2021년 사업자를 위한 개정세법 이해 강의내용
1-1 간이과세자 제도 전면 개편
1-2 경조사 관련 재화범위 확대
2-1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 범위 확대
2-2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
3-1 서화 골동품 소득구분 명확
3-2 근로소득 과세범위
3-3 개인 가상자산의 과세
4-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
4-2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확대
4-3 거주 외국인 주택자금 소득공제 적용
5-1 업무용 승용차 보험가입 특례
5-2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및 가산세율 인하
5-3 소득세 최고세율 변경
6-1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
6-2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
6-3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
7-1 감가상각대상 개발비 범위 보완
7-2 법인의 즉시상각 의제대상 명확
7-3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및 보관 축소
8-1 법인 주택양도시 추가세율 상향 및 적용대상 조정
8-2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식 보완
1
간이과세자 제도 개편과 경조사 관련 범위확대 (부가가치세 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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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전자세금계산서 및 부동산임대보증금 관련 (부가가치세 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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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서화 골동품 소득과 근로소득, 개인 가상자산 과세 (소득세 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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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현금영수증과 전자계산서 발급 확대 및 외국인 주택자금 (소득세 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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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업무용승용차 보험과 지급명세서, 소득세 최고세율 변경 (소득세 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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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
결손금 이월공제, 소액광고 및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 (법인세 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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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
감가상각대상 개발비, 법인 즉시상각, 지출증명서 등 (법인세 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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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
법인 주택양도 조정 및 기부금 손금산입 보완 (법인세 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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